NEWS & NOTICE

뉴스/공지

공지사항

뉴스/공지 > 공지사항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개최

대한요트협회|2005-02-17|조회수: 5529

제목 없음

- 목적
 현재 박승환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안은 개인이 소유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및 검사제도 도입 등 레저활동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바, 주무부처인 해양경찰청과 학계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심사시 활용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5. 2. 21(월), 시간 14:00시    
  .장소 : 국회 본관 농림해양위원회 회의실

- 진술인(6인)
  .최 원 이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목 진 용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함 도 웅   춘천 정보대학 교수(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기 지부장)
  .이 상 홍   (주)어드밴스드 마린테크 대표이사(패밀리보트 개발업체)
  .한 상 구  한국보트클럽 동호회 회장
  .박 기 철  대한요트협회 외양세일링위원회 부위원장

- 진행방법
  .수상레저안전법안에 대하여 진술인으로부터 의견 청취(10~15분)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