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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국제대회 국내개최 규정 준수 촉구

대한요트협회|2006-05-19|조회수: 6047

최근 일부 본 협회 가맹단체에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제대회 유치지침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제정한 
"종목별 국제대회 국내개최 규정"에 의거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유치하여야 합니다.

2. 상기 규정을 위반시 본 협회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협회 가맹단체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감안하여
제 규정에 맞게 국제대회 유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협회가 대한체육회에 승인요청서 제출기한
(해당국제연맹에 유치신청서 제출 6개월 전)3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를 본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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