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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자격 정지 공고

대한요트협회|2006-06-26|조회수: 5733

제목 없음

본 협회는 제12회 아시아요트선수권대회 (2006. 3.16 - 25, 카타르 도하)국제심판단으로부터 국제미스트랄급 김창우 선수가 규칙 69조 "중대한 부정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보고 받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김창우 선수의 선수자격을 3개월 (2006. 5.15 - 8.15) 정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상벌위원회 의결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이사회에서 최종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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