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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향상비 지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대한요트협회|2007-06-05|조회수: 6661

 

제7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개회식에서 회장님께서 경기력향상비 지급을 공언하시어 해경배대회 성적우수자에게 경기력향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력향상비 지급시 많은 세금(22%) 지출로 인하여 다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선주협회장배 대회 개최공시서에 경기력향상비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경기력향상비를 지급하는 대회에는 개최공시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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