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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1급 경기지도자 자격소지 의무사항 공고

대한요트협회|2008-01-02|조회수: 8470

대한체육회 방침에 의거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이후부터 국가대표 감독 / 코치는 반드시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미소지자는 트레이너로 인정됨을 공고합니다. 

* 코치수당 : 월 3,300,000원 / 트레이너 수당 : 월 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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