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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제도 안내

대한요트협회|2008-05-16|조회수: 8566

국가대표선수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제도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생활보조비 지원에 사무국으로(FAX,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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