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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대의원총회 및 불법선거방지 지침 통보 및 총회 결과보고 제출요청

대한요트협회|2008-12-04|조회수: 7238

안녕하십니까,

 

2008/2009년 시도지부 및 클래스 협회 임원개선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총회 지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각 시도지부 및 클래스 협회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불법선거 방지지침'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총회소집 :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

나.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1) 08년도 총회관련 회의자료 일체 제출

        (회장인준서, 총회 회의록, 08년 사업결과 및 결산, 0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현황 등)

    2) 제출기한 : 2008년 12월 31일 18시

 

 

* 각 시도지부 및 클래스 협회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혹 받지 못하신 지부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대한요트협회 윤중호(02-420-4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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