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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차 인사위원회 결과공고

대한요트협회|2009-01-20|조회수: 7766

 

본 협회 인사위원회는 2009년 1월 19일 14:00 박홍준 전 국장이 면직에 대한 재심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

  본 협회는 그 동안 박홍준 전 국장이 면직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다고 해서 본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사무국장 면직공고를 유보했으나, 1월 17일 본인이 요청한 면직에 대한 재심요청(1월19일)을 앞두고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글을 게재하여 많은 요트인들에게 협회의 명예를 떨어뜨렸음.  또한 박홍준 전국장은 1월 12일 박순호 회장을 면담하여 선처를 요청했으나 박순호 회장께선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회장으로서 박홍준 전 사무국장의 업무행위에 대한 실망과 부적절함으로 면직을 철회할 수 없다고 통보 하였음. 


면직사유 및 재심 결과


항목

면직 사유

재심 결과

1

사무국장으로서 협회 집행부의 지시와 특히 회장의 노선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나 요트를 분파시키고 퇴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는 등 우호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사무국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함으로써 사무국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함

요트를 분파시키고 박순호 회장을 퇴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정보를 알고 있음을 본인이 인정하였고 이를 회장이나 전무이사에게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되어 면직사유가 원안대로 인정되어 재심 기각

2

각종 국내행사시 협회 직원들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사무국장이 임의로 운영비를 계속 지급하여 예산 낭비 및 규정을 위반함.

08-1차 이사회(08. 1. 8)에서 그 당시 사무국 직원 출장비 및 국내대회 여비지급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되어 이를 합법화하려는 안건을 사무국장이 운영위와 이사회에 상정했으나 직원들은 급료를 받으므로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이사회의 결정을 본인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을 알고도 계속 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위반한 것이 판명되어 면직사유가 원안대로 결정되어 재심요청 기각

3

2007년 4차 이사회시 과반수에 미달하여 성원이 안 되었으나 성원되었다고 보고하고 이사회를 진행하여 회의를 마쳤고 그 후 이사회가 무효처리 되어 협회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무능을 드러냄.

과반수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몰라 26명의 재적인원중 13명이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사회를 소집/개최하여 무효화된 이사회가 되도록 한 사실이 판명되어 협회는 물론 참석한 임원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케 한 것은 사무국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능력 부족은 물론 협회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대외적으로 대한요트협회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실이 분명하므로 면직사유가 원안대로 인정되어 재심요청 기각

4

2008년 전국체전시 일부대의원에게만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협회예산 낭비 및 편파적 행정을 함.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협회장과 부회장을 위해 예약되었던 방을 협회장이 참석치 못하게 됨에 따라 전무이사가 숙소 예약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본인이 인정하였고, 사무국장이 임의로 일부 대의원에게만 숙소를 제공하였고 같은 숙소에 투숙한 다른 시도의 대의원에게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는 대의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을 문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제공했어야 함에도 상위책임자에게 보고 없이 편파적인 행정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면직사유가 원안대로 인정되어 재심요청 기각

5

2007년 해외전지훈련시 대표선수의 숙소를 잘 못 예약해 열악한 상태에서 선수들이 생활 하다 몇 몇 선수가 몸에 옴이 올라 숙소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절하여 대표선수들이 집단으로 협회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려 항의함으로써 협회의 명예를 떨어뜨림.

2007년 당시 훈련이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국장은 대표감독의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음을 본인이 인정하였고 대표팀의 전지훈련 기간중 선수들이 홈페이지에 문제점을 게시할 때까지 문제가 발생한지도 모르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대표선수들의 사기와 협회의 명예를 떨어뜨렸으므로 면직사유가 원안대로 인정되어 재심요청 기각

6

2008년 코리아컵 대회시 회항비를 경기가 종료된 후 지급하여야 하나 미리 지급하게 함으로써 과다 지급하게 되어 예산을 낭비함.

조직위 사무총장이 회항비는 전 구간의 피니시가 끝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규정에 맞게 지급하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지시를 위반하고 회항비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완주하지 못한 요트에도 전액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재심요청 기각


이외에도 재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면직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


1. 2009년 1월 19일 오전 11시 박홍준 전 사무국장의 협회 비품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동안 사용하던 대한요트협회 노트북에 모든 협회 업무 관련 자료 파일을 파기하고 반납한 사실이 판명되었고 본인도 인정하였음.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은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협회의 중요 자료로써 당연히 협회에 반납하여 다음 후임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파기한 것은 사무국 규정 제33조 사무인계를 명백히 위반하였음.


2. 이사회 등 공식석상에서 비슷한 연령층의 이사에게 반말로 지시하는등 집행부를 무시한 행동을 한 것을 본인이 인정하였다.


재심결과 이상과 같은 사유로 본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유는 기각하고 1차 원심대로 면직이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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