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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개정 통보

대한요트협회|2010-01-06|조회수: 9841

-대한체육회에서는 스포츠계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주요 개정내용
    o 선수위원회 규정 내 시도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구성 및 역할 근거 추가
    o 성폭력 행위를 가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
     ㅡ>개정 전후 주요 변경내용
붙임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지도자

 

 

- 1, 2차 적발시 자격정지

- 3차 적발시 영구제명

-‘성폭력 범죄행위’ 적발시->영구제명

-‘성폭력 행위 외 성(sex)과 관련된 행위 : 3차 적발시 영구제명

선수

 

 

- 1, 2차 적발시 자격정지

- 3차 적발시 영구제명

-‘성폭력 범죄행위’ 적발시->영구제명

 *단, 성폭력관련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 별도

-성폭력범죄 행위 외 성(sex)과 관련된 행위 : 3차 적발시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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