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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대한요트협회|2010-08-04|조회수: 11781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차세대 스포츠외교인재 양성>사업일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도자 및 심판 등을 양성하기 위해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차세대 스포츠외교인재 양성 ­ 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사업기간 : 2010. 4 ~ 2010. 12

사업목적

국제스포츠기구 주관 연수지원을 통한 참가자의 전문성 강화

스포츠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제스포츠무대 영향력 확대

 

2. 사업내용

국제심판 관련

지원내용 : 국제경기연맹(IF), 국가별 경기연맹(NF) 등 국제스포츠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소재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승급심사 등 연수과정

자격조건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의 심판 및 경기임원 중

· 국제심판자격 취득(예정)/승급심사 및 보수교육 등 연수과정 참가예정자 ※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운영요원 포함(TD, 수의사, 계측사, 등급분류사 등)

경기지도관련

지원대상 : 국제경기연맹(IF), 국가별 경기연맹(NF) 등의 국제스포츠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소재강습회, 자격취득 등 연수과정 참가예정자

자격조건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정식종목의 경기지도자중 아래 해당자

· 해외 지도자자격증 취득자(국제경기연맹 및 국가별경기연맹 주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경기지도자) 2호에 해당하는 2급 이상자

※ 1급 경기지도자 우선지원

- 팀닥터 등 스포츠 의·과학 관련 종사자

 

3.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기간 : 해외소재 지도자/심판강습회 및 자격취득 등 연수 참가기간

※ 단기 : 2주 내외, 장기 : 6개월 내외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Economic Class), 체재비, 참가등록비(교육연수비)

지원규모 : 00

※ 공무원 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및 여비규정(여비지급기준표 제2호 나목)준용에 따른 국가별 차등지급 <재단홈페이지 자료마당법령 및 규정공무원여비규정 참고>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0.4 ~ 상시접수(해외연수 개최 30일 내외 전 접수 요망)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 별첨문서 참조

2) 해외강습회 초청장(참가확인서) 또는 강습회안내서

3) 해당종목 경기단체장 또는 소속단체장 추천서

4-1) 경기지도자 - 지도자 자격증 및 증명 사본 각 1

4-2) 국제심판 - 국내·외 심판 자격증 및 증명 사본 1

신청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지원신청서 양식(별첨)을 활용하여 작성 뒤 이메일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담당자 장형겸(02-2203-0433) E-Mail : fprh007@nest.or.kr
 

5. 선정 및 통보

심사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재단 2+외부전문가3인 등) 운영

심사절차 및 내용

요건심사 : 모집요강에 의한 신청서류제출 및 신청자격 여부 등

○ 어학심사 및 종합심사 : 어학심사 포함, 최종 지원대상 선정

※어학심사 : 해외관련자격/수료증, 국제심판 미취득자는 반드시 어학심사에 참가해야함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선정기준 : 경력, 어학능력, 지원필요성, 진로계획 등

결과통보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또는 개별통지

 

6. 기타사항

‘10 1 1회 지원에 한함

□ 제출서류 허위판명자 및 해당국 비자거절자

□ 해외 강습회 지원관련 국내외 타 기관으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는 자

□ 주관기관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지원함

□ 기타 사업목적달성에 부적합한 행위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별첨. 지원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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