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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국체전 운영요원비 지급 기준
대한요트협회|2010-10-01|조회수: 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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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국체전 운영요원비 지급 기준
항상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운영요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전국체전 운영요원비가 지급 될 예정이며, 아울러 최근 정산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어 이중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요트경기 운영요원비 지급 기준
항 목
구 분
1일 지급액
비 고
지급시기
식비
위원장
30,000 원
도시락비 포함
(이중지원 불가)
10. 7
위 원
25,000 원
활동비
위원장
30,000 원
2009년 전국체전 기준
10. 11
위 원
20,000 원
교통비
위원장
위 원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숙박비
위원장
1인 1실
소속팀 있는 경우 소속팀 숙소이용
숙박업소에 지급
위 원
2인 1실
대 한 요 트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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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경남체육회에서 전국체전 경기운영요원(전 종목 동일)에 대하여 지원하는 1인 보상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활동비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여 비
심판요원
20,000 원
38,000 원
6000 원
없음
운영요원
18,000 원
6000 원
보조요원
12,000 원
6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