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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개인회원 규정 변경 안내
대한요트협회|2011-02-08|조회수: 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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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부터 대한요트협회의 개인회원과 관련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1년도 이전 가입한 회원께서는 기존가입자로 추가 연회비
없이 대한요트협회 회원으로 활동 하 실 수 있습니다.1. 개인회원 회비
변경 전
변경 후
신규가입자
입회비 10,000/ 연회비 10,000
입회비 20,000
기존가입자
연회비 10,000
없음
2. 회원카드 및 회원번호
변경 전
변경 후
회원 번호
매해 새로 부여
• 최초 가입시 한번만 부여
• 회원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회원 카드
매해 새로 발급
없음
3. 회비 할인
변경 전
변경 후
초·중·고등학생은 입회비와 연회비50% 감면
초·중·고등학생은 입회비 50% 감면
= 입회비 10,000연회비를 1년 이상 미리 납부 시
각 해당 연회비의 20% 감면
없음
가족회원의 경우 연회비의 20% 감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