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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대한요트협회|2011-03-10|조회수: 11907


차세대 국제스포츠인재양성
지원사업

≪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도자 및 심판 등을
양성하기 위해 ‘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 사업기간 : 2011. 3 ~ 2011. 12

□ 사업목적

○ 국제스포츠기구 주관 연수지원을 통한 참가자의 전문성 강화

○ 스포츠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제스포츠무대 영향력 확대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올림픽(‘12, `14) 및 아시안게임(`14) 정식종목의

- 경기지도자

· 해외 지도자자격증 취득자(국제경기연맹 및 국가별경기연맹 주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경기지도자) 2호에 해당하는 2급 이상자

· 대표급 지도자경력자(국가대표팀/상비군·후보선수/청소년대표팀)

- 국제심판 및 자격취득(예정)자

※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운영요원 포함(TD, 수의사, 계측사 등)

※ 국제심판 취득 및 승급시험 우선지원

※ 프로종목(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제외

 

□ 지원분야

○ 국제경기연맹(IF), 국가별 경기연맹(NF) 등 국제스포츠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소재 자격취득, 승급심사, 보수교육 등 연수과정

 

□ 지역별 지원내용

○ 유럽/아프리카/미주/대양주 : 최대 250만원이내 항공료, 참가등록비 지원

○ 아시아 : 최대 120만원이내 항공료, 참가등록비 지원

※ 왕복항공료 : Economy Class 기준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 3 ~ 12, 상시접수(해외강습회 개최 30일이전 접수)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fprh007@nest.or.kr) 장형겸 대리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별첨1 참조)

2) 해외강습회 초청장(참가확인서) 또는 강습회안내서

3) 해당종목 경기단체장 또는 소속단체장 추천서

4-1) 경기지도자 - 지도자 자격증 및 증명 사본 각 1부

4-2) 국제심판 - 국내·외 심판 자격증 및 증명 사본 1부

※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4. 선정 및 통보

□ 심사절차 및 내용

○ 요건심사 : 신청서류 및 자격조건 검정, 어학/면접심사 여부 결정

○ 어학심사 및 종합(면접)심사 :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어학심사 : 국제심판 자격증 및 공인어학성적 제출자는 어학심사 면제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해당분야 경력, 어학능력, 지원필요성, 진로계획 등

○ 결과통보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또는 개별통지

 

5. 기타사항

□ 관련문의 : 사업운영팀 장형겸대리(02-2203-0433)

□ 지원제한

○ 제출서류 허위판명자 및 해당국 비자거절자

○ 국내·외 타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이중 지원 받았을 때

□ 1인 1회 지원

주관기관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지원함

기타 사업목적달성에 부적합한 행위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별첨 1. 지원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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