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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TF팀 2차회의결과보고

대한요트협회|2011-07-24|조회수: 15065

 

 
대한요트협회 TF팀 2차 회의 결과보고

 

□ 일 시:

1) TF 위원회/ 2011. 7. 20(목) 12:00 ~14:00(총10명)

2) 시도협회 실무자와의 협의회/ 14: 00~17:00(총 14명)

□ 장 소: 올림픽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총 14명)

○TF위원장: 심민보 대한요트외양세일링 위원장

○TF위원: 이영태 경원대학교학장, 최경선 2014아시아경기대회 준비위원,

최강열 코리아컵 행사본부장, 류재동 세계여자매치컵조직위원장,

박기철J24요트협회 실무부회장,

오정석 대한요트전무,김준년 대한요트사무국장

    홍진영 대한요트국제팀장,이종우 대한요트직원

(총 11명 중 8명 참석)

○법률특강: 강래혁 변호사 (대한체육회 법무팀장)

○TF위원과 시도실무자회의 : TF위원 8명, 장효경 세계요트연맹계측위원, 김황곤(강원요트사무국장),

최철회(충북요트부회장), 박병기(경남요트전무), 공영규(대구요트부회장)

□ 회의진행

○ 특강 : 강래혁 변호사 (대한체육회 법무팀장)

○ 위원장 인사(심민보 대한요트외양세일링 위원장)

○ 전차회의결과 낭독

○ 안건 심의

- TF 위원회 운영(안) 심의

- 위원의 재구성

- 조직 심의

- 업무지침심의

- 구성원 심의

   폐회 

□ 회의결과

1. 수상안전법 모순점 : 강래혁 변호사 (대한체육회 법무팀장)

수상레저안전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관계 해석

○ TF팀의 현안문제의 발원지인 수레법과 국민체육진흥법과의 관련 해석(15분 정도)

1) 제7조(면허시험의 면제) 1항 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2011.6.15 개정/2011.12.16일 시행)와 동법시행령 제7조 5항(2009.3.31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경찰텅,소방방제청,해양경창청,합동함모본부 및 육해공군본부)과 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특정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요트는 대한요트협회를 말함)에 대한 법리적 해석

2)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과 요트면허제 운영과 요트교육 사업의 근거에 대한 법 조문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 개정 가능한 시행령과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

3) 상기 내용과 또 다른 수레법조항에 대한 검토와 질의 응담(15분 정도) :

 

○ 특강 과정과 논의 결과

1) 상기 내용과 또 다른 수레법조항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와 질의 응담을 약 15분 정도만 진행하려하였으나, 각 조항에 대한 깊은 내용까지 논의하게 되어 강의와 질의응답을 섞어가면서 약 90분정도 진행함.

2) 제7조 1항 6호에 관한 내용 논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는 “특정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함”에 근거해 볼 때, 현행법상 제7조 1항과 1항 6호의 요트조종면허시험의 면제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내용의 대상은 대한요트협회 밖에 없음.

3) 제4조의 2 제1항과 2항(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로서 국내인에 대한 역차별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에 참가하는 외국인들보다는 개별적으로 입항하는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국내법 위반자들로 만들어버리는 조항이기에 문제를 만들 소지가 많으며, 사실상 그 내용으로 볼 때 수레법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요트조종면허제도의 모순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적 조항이 될 수 있음.

4) 수레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트등록에 관한 내용 중, 제30조(등록) 제3항4호“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에서 요트는 파워요트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세일요트”로 정정함이 옳으며, “총톤수 20톤 미만”에 관한 사항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일요트는 총톤수가 아니라 길이 중심인 Feet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선박법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개념 Feet를 활용하도록 해야함.(선박안전법 세부내용과 함께 검토해서 정리해야함)

5) 제37조 (안전검사와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앞에서 다룬 검사로 인하여 생긴 제34조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안전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좀더 세부적으로 팀 안에서 검토하도록 함.

2. 안건심의

1) TF 위원회 운영 안(수정안 통과)

1. 목적: 국민이 편한고 안정하게 요트를 즐길수 있게 개정 수레법에 대한 대한요트협회의 정책을 수립 반영함 있다.

2. 운영방향: 의결된 팀별 의견과 방안 수립 -> TF위원회 전체회의 (총정리)

- 팀장(팀 회의) 또는 위원장(위원회) 주제 하에 출석위원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임기는 2011년12월31일 까지 한다.(필요시 회장명에 의해 연장가능)

4. TF위원회의 의결정책사항은 이사회에서 통과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회의소집

- 전체회의: 위원회위원장과 본회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고 팀장 2명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 팀 회의: 팀장과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고 팀원의 과반수

제청이 있을 시 팀장은 소집하여야 한다.

6. 팀별임무와 전체 임무수행기한: 1차 결과 - 8월 15일 , 2차 결과 - 9월 15일

2) 위원의 재구성

인원의 구성에 관한 건: 다음 회의로 유보

- 15인 정도, 외부전문인사 포함, 과제의 범주를 정한 다음, 인원을 구 성하기로 함

○ 최강열(부회장), 오정석전무(총괄), 김준년국장(행정), 홍진영팀장(간사)들은 본 협회 사무국으로써 TF팀의 회의진행과 그 결과 추진을 위한 행정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참여하도록 하여, 다른 신임위원을 충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TF위원회의 활발하고 전문성있는 운영을 기한다.

 

 

기존위원

 

 

재 구성된 위원

 

기존

이영태.최경선.유재동.

최강열.박기철.조훈성.

이준.오정석.홍진영.

이필성.심민보.(11명)

충원위원

장효경.강왈수.유홍주.

박길철.박진우.유재훈.

김민회(7명)

업무

지원

최강열.오정석.홍진영(3명)

신임위원

이영태.최경선.유재동.

박기철.조훈성.이 준.

이필성.심민보.장효경.

강왈수.유홍주.박길철.

박진우.유재훈.김민회(15명)

3) TF위원회 팀조직의 재구성

TF팀의 과제 건: 아래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함

      4) TF 위원회 팀별 업무와 과제

○ TF팀의 과제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과제를 각 팀별로

 

5) TF 위원회 팀별 영역과 새로운 팀의 구성원

○ TF팀의 과제를 3가지 영역별 팀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6) 해경청과 영국요트협회(RYA)의 MOU 문제에 관한 건

○ 우리 협회의 입장을 알리는 서신(영국요트협회/한국해양경찰청): 지속적 관심사항.

- 공문으로 발송과, 필요시 해경청 방문하기로함.

- 해경청장 : 1차면담요청 공문보냄

(해경청장 비서실로 직접 발송-18일, 비서실에 수신 확인함.)

(공식답장-7월20일:-본 협회와 안전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를 원함)

- 영국요트협회 : 공문 2회과 편지 2회 발송함.

- 영국요트협회의 답신

홍진영국제팀장 :  영국요트협회는 세계요트연맹과  25일과 26일 이후에 영국요트협회에서 업무협의  원함.

이 준 세계요트연맹 ORC위원 : 영국요트협회에서 회신 내용.  “대한요트협회와 해양경찰청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업무협의도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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