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체육장학생 추천
대한요트협회|2011-12-01|조회수: 12706
-
2011년도 체육장학생 추천요강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팀-2044 (2011.11.25)와 관련하여 2011년도 체육장학생을 선정코자 하오니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체육경기에 자질이 풍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육성
2.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20조(기금의 사용 등)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육성)
다.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43조(추천 및 선정)
3. 체육장학생 배정인원(안)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소계
가맹경기단체별
1
1
1
3
4. 추천 접수기한 : 2011. 12. 15(목)
5. 제출방법 : E-mail (jw8589@naver.com) 또는 Fax (02-420-4391)
6. 추천대상 기준
가. 추천대상
-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5위 이내 입상자
- 전국(소년)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나. 추천 적용기간 : 2010. 11. 10 ~ 2011. 11. 9 대회에 한하여
다. 추천 기준 : 1개교 2인 이하 원칙
7. 추천제외자
- 2010년 체육장학생 선정자 및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생 선정자
- 국가대표선수들 중 경기력향상연구 연금대상자(월정금자), 복지후생금, (생활보조비)대상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비 인가된 학교의 학생
- 가맹경기단체 비 등록선수
- 휴학생 및 유학생
- 금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 교과부의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위반자
단, 전국(소년)체육대회, 방학 중 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겸한 대회는 횟수에서 제외8. 장학금 지급액
초등학교 : 300,000원 , 중학교 : 500,000원, 고등학교 : 1,000,000원
9. 제출서류
가. 추천단체 추천서 : 별첨 1
나. 학교장 추천서 (학년, 반 및 주민번호 : 필히 기재 요망) : 별첨 2
다. 재학 증명서
라. 본인명의 통장사본
10. 유의사항
가.대리수령 금지
나.추천양식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주소(우편번호)등 정확히 기재
다.추천양식에 학생 실명의 은행통장 계좌번호 복사본 첨부
라.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장학생 배정 인원은 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별첨 : 추천요청(공문), 추천요강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