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대회유치신청규정
대한요트협회|2012-01-02|조회수: 12583
-
국제경기연맹(IF), 아시아경기연맹(AF), 대학스포츠위원회(FISU) 등에서 주관하는 종목별 국제대회 유치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을 득하지 않고 유치신청을 할 경우, 대한체육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유치단체에서 져야 합니다.
□ 신청절차
기 한
내 용
비 고
유치신청 6개월 전
유치신청 승인요청
(지자체→)경기단체→체육회
~
국제위원회 소집, 검토후 승인
체육회
유치신청 승인 통보
체육회→경기단체
유치신청 제출기한
유치신청서 제출
경기단체→주관스포츠기구(IF,AF, FISU 등)
붙임 : 유치관련 규정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