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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유치신청규정

대한요트협회|2012-01-02|조회수: 11590

국제경기연맹(IF), 아시아경기연맹(AF), 대학스포츠위원회(FISU) 등에서 주관하는 종목별 국제대회 유치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을 득하지 않고 유치신청을 할 경우, 대한체육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유치단체에서 져야 합니다.

□ 신청절차

기 한

내 용

비 고

유치신청 6개월 전

유치신청 승인요청

(지자체→)경기단체→체육회

국제위원회 소집, 검토후 승인

체육회

유치신청 승인 통보

체육회→경기단체

유치신청 제출기한

유치신청서 제출

경기단체→주관스포츠기구(IF,AF, FISU 등)

붙임 : 유치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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