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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도자,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대한요트협회|2012-03-22|조회수: 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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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재)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경기지도자 및 국제심판의 글로벌역량강화를 위해
‘스포츠 전문인력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스포츠 전문인력 해외연수지원
나. 과 정 명 : 경기지도자,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
다. 사업기간 : 2009. 5 ~ 2009. 12
라. 사업목적
□ 국제체육기구 주관 연수지원을 통한 경기지도자 및 국제심판 전문성 강화
□ 스포츠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및 영향력 강화를 통한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
2. 지원내용
가. 경기지도자
□ 지원대상 :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 국가별 경기연맹(NF)에서 주관하는
해외소재 코칭강습회, 자격취득 등 연수과정 참가예정자
□ 자격조건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의 경기지도자중 아래 해당자
- 해외 지도자자격증 취득자(국제경기연맹 및 국가별경기연맹 주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경기지도자) 2호에 해당하는 2급 이상자
※ 1급 경기지도자 우대
나. 국제심판
□ 지원대상 :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 국가별경기연맹(NF)에서 주관하는
해외소재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승급심사 등 연수과정 참가예정자
□ 자격조건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의 심판 중
- 국제심판자격 취득(예정)자 및 승급심사 해당자
3. 지원규모 및 내용
가. 지원기간 : 해외소재 지도자/심판강습회 및 자격취득 등 연수 참가기간
나.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Economic Class), 체재비, 참가등록비(교육연수비)
다. 지원규모 : 00건
※ 공무원 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및 여비규정(여비지급기준표 제2호 나목) 준용, 국가별 차등지급
4.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5. 1 ~ 상시접수(단, 해외강습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접수에 한함)
나.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연수계획서 - 별첨문서 참조
2) 해외강습회 초청장 및 참가확인(예정)서
3) 해당종목 경기단체장 추천서
4-1) 경기지도자 - 지도자실적증명서, 국내·외 지도자 사본 각 1부
4-2) 국제심판 - 국내·외 심판 자격증 사본 1부
다.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제출서류는 스캔파일 첨부)
라. 문의처 : 지원사업팀 장형겸(02-2128-0383)
5. 선정 및 지원
가. 심사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 운영
나. 심사절차 및 내용
□ 1단계 요건심사 : 모집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등
□ 2단계 어학심사 : 해외자격/수료증 미취득자는 반드시 어학심사에 참가해야함
※ 해외자격증 취득자는 별도 어학심사 없음
□ 3단계 종합심사 : 지원신청서, 참가확인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다. 선정확정 및 결과통보
□ 선정확정 : 종합심사를 거친 대상자 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및 개별통지
6. 기타사항
가. 신청제한
□ 1인 1회 지원에 한함
□ 제출서류 허위판명자 및 해당국 비자거절자
□ 해외 강습회 지원관련 국내․외 타기관으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는 자
나. 유의사항
□ 주관기관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지원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