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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등록 및 검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정변경

대한요트협회|2012-03-31|조회수: 11394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동력요트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등록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비용이 과다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요트 소유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을 제고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2. 4.16(월) 14:00-17:00

□ 장 소 : 한국체육대학교  1층 소강당

□ 주 관 : 대한요트협회

□ 참가대상 : 요트 등록 및 검사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분

□ 주제발표 : 대한요트협회,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서울대학교, 인하전문대학교, 목포대불대학교

□ 진 행

  ○ 요트 등록 및 검사 업무 주관기관의 제도 도입 취지 및 업무 시방안 발표

  ○ 대한요트협회의 개선방향 취지 및 방안 발표

  ○ 주제발표자와 참가자 간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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