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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의 안전검사와 국적증서 취득 방법
대한요트협회|2012-07-19|조회수: 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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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미터 미만
소화기 2개
제81조
구명부환 2개
제75조
자기발연신호(자기점화등) 1개
제77조
구명조끼 – 승선정원
제76조
빌지펌프 & 수동빌지펌프(두레박+양동이로 대체 가능)
20조, 배 용량에 따라 간소화 가능
야간항해
야간항해에 필요한 등
반사체가 달린 구명조끼, 라이트 추가
12미터 이상
소화기 4개
제81조
안전검사를 해당지역의 KST나 수상레저안전검사대행법정법인(담당자 계광수 010-3710-714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후 해당 시군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문 기재된 등록증이 국적증서로 효과를 가집니다. 위 표는 간략한 개요이며, 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업무지침에 있는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