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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기초체력테스트 기준 및 페널티
대한요트협회|2013-02-05|조회수: 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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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체력테스트 기준 및 페널티
□ 목 적 : 12-7차 기술‧교육위원회 결과에 의거 국가대표팀 기초체력확보 및 시도훈련을 복귀하였을 때도 기본체력을 유지함에 있음.
□ 실시횟수 : 분기 별 1회(1년 4회)
□ 적용되는 페널티
단계
페널티
1단계
담당코치 상담 후 한 달의 기간을 주고 1-1차 테스트 기회부여
2단계
실패 시 1차 경고(1차 경고 후 한 달의 기간을 주고 1-2차 테스트 기회부여)
3단계
대표선수 선발대상 제외
□ 기 준 :
종목
기초근력(2분기준)
유산소
유산소파워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팔굽혀펴기
스쿼트
셔틀런
10000M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윈드서핑
100
85
20
7
80
55
110
90
120
90
45분
55분
레이저
100
80
12
5
70
50
110
90
120
90
50분
55분
470,호비
100
10
60
100
100
55분
420
100
80
8
3
65
40
100
80
95
85
60분
70분
※ 1종목 당 10점씩 60점으로 환산하여 50점 이상이면 통과
※ 옵티미스트는 추후공지.
붙임 : 국가대표 기초체력테스트 기준 및 페널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