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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 일부 개정 고시 알림

대한요트협회|2013-04-10|조회수: 16098

  현행의 불명확한 수심과 교량높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박통항규칙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 을 2013. 4. 9.자로 일부 개정 고시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인항 운영관련 업 단체는 경인아라뱃길 이용자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고시 전문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www.portincheon.go.kr) - 알림마당 - 새소식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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