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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전국체육대회 도핑검사 안내

대한요트협회|2013-09-04|조회수: 15503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도핑검사 실시계획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도핑검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1. 도핑검사 원칙
 
    ○ 도핑검사 대상자 사전 미통지
    ○ 각 종목별 1~8위 입상자 중 무작위 선정
    ○ 검사대상자는 대회개최 1주일전 KADA에서 일정기준을 적용       하여 직접 선정


  2. 근거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 제16조
(제1항) 도핑방지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 국제경기연맹, 선수가 참가하고 있는 경기대회나 경기에서 도핑검사를 책임지는 반도핑기구의 경기기간중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도핑검사 세부 계획

   󰏚 검사개요
    ○ 검사기간 : 2013. 10. 18.(금) ~ 24.(목)
    ○ 검사방법
      - 경기기간중 종목별 1~2일(결승경기) 배정
      - 세부종목별 검사대상자는 기통보된 검사예정인원에 대하여 실시
      - 검사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 시행함



선수/지도자 도핑관련 공지사항


  □ 2013년도 금지목록 국제표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국제협력 >WADA 관련문서>국제표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에 ‘금지약물 검색’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조회가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TUE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TUE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지약물을 사용해야할 경우, 사용 전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연중 항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TUE는 ‘TUE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의료증명기록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양식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국제협력>치료목적사용면책>치료목적사용면책 제출방법 및 양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랍니다.

   ◦TUE는 금지약물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 전에 약물의 금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UE 신청마감은 대회개막 14일 전(10월 4일)까지입니다. 마감기한을 경과한 신청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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