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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가대표 트레이너 선발 모집 공고 (마감)

대한요트협회|2015-01-02|조회수: 15382

2016년 리우올림픽을 대비하여 2015년도 국가대표 트레이너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분야 및 인원

국가대표 트레이너 1명

 

2. 지원 자격

▪경력 2년 이상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대표 선발 규정 중]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3. 업무 시작 일

▪2015년 2월 1일

 

4. 임용 기간

▪2015년 12월말까지 (이후 성과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5. 연봉

▪협의

 

6. 선발 절차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지원자의 훈련 관련 프리젠테이션 포함) - 대상자는 개인별 연락

 

7. 지원 방법

▪붙임의 해당종목 지원신청서와 자유양식의 훈련계획서를 이메일 제출  E-MAIL : ksaf@sports.or.kr

▪접수마감일: 2015년 1월 15일(목) 17:00

 

8. 문의처

▪대한요트협회 사무국 (전화:02-420-4390)

 

※붙임 :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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