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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임에 따른 후속 조치 알림
대한요트협회|2015-08-25|조회수: 1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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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6일(목), 11년 9개월 동안 우리협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순호 회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협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우리협회는 정관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관과 규정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향후 일정
신임회장 선임 등 협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8월 25일 대한체육회에서 직무대행 (협회직위 : 부회장 심민보)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를 통하는 등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구분
사안 발생과 행정 조치
일정
근거(정관 및 규정)
1
박순호 회장님 사임
8월 6일(목)
제20조(임원의 사임과 해임)
2
회장 직무대행승인(대한체육회)
8월 25일(화)
제14조(회장의 선출)제4항
제15조9항(임원구성)
3
이사회 개최(예정)
9월 1일(화)
제31조(이사회의 소집)
4
선거일 포함 선거 제반사항 등록 공고
(이사회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9월 2일(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9조 (등록공고)
5
회장 선출 선거일 공고
9월 10일(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0조 (선거일공고/20일전)
6
후보자 등록(마감-접수증 교부)
9월11일(금)~15일(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 (후보자등록/선거 15일전)
7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예정)
(신임회장 선출)
9월 30일(수)
제2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8
당선인 공고, 체육회 승인
10월 1일(목)
제15조(임원구성)제8항
※ 8월 6일 기준, 60일 이내 회장선출 : 정관 제14조(회장의 선출) 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