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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제16대 대한요트협회장 임원인준
대한요트협회|2015-10-18|조회수: 1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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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3조(임원 구성)8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임원에 대하여 인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선임회의체
회장
박 경 조
1956.12.15
대광수산 대표
2015임시대의원총회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