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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제16대 대한요트협회장 임원인준

대한요트협회|2015-10-18|조회수: 18305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3조(임원 구성)8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임원에 대하여 인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선임회의체

회장

박 경 조

1956.12.15

대광수산 대표

2015임시대의원총회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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