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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클래스 세일번호 신규지정 공지
대한요트협회|2017-12-14|조회수: 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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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클래스규정 A.10에 의거하여 대한요트협회는 개인별 세일번호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우리협회 기술위원회에서는 2017년 10월 20일 제1차 기술위원회 의결로서 아래와 같이 스키퍼 개인별 고유의 세일번호를 부여합니다.
1. 신규로 지정된 세일번호는 각 스키퍼의 희망으로 결정되어졌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의 선수활동 중 변경
없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 2018년 이후 모든 협회승인 대회에서는 본 세일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클래스 규정에 맞추어 세일(메인세일, 집세
일, 스피네이커)에 표기하여야 함
3. 향후 스키퍼로서 고유세일번호를 지정받고자 하는 선수는 희망하는 번호를 협회 사무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
용하여야 하며, 세일번호는 기 지정된 번호와 중복되지 않는 아리비아 숫자 세자리 이하의 수를 사용하여야 함.
4. 세일번호 신규지정 내역:
이름
소속
현세일번호
신규지정번호
김창주
인천시체육회
122
1
김대영
여수시청
123
11
정동운
거제시청
119
2
이상민
대구도개공
116
711
박건우
부산시청
117
7
김장남
경북도청
104
3
박기동
평택시청
120
77
박재완
보령시청
121
22
김혜민
강원도
102
729
정진환
해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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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손우석
충남대
97
17
윤철
대한요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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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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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정현민
대구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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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규발급: 스키퍼 기준 총 14명
2017년 12월 12일
대한요트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