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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국가심판 강습회 개최 안내 (접수마감)

대한요트협회|2019-10-16|조회수: 2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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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9년 제1차 국가심판 강습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2019년 제1차 국가심판 강습회

2. 기간: 2019. 11. 15.(금) ~ 17.(일), 3일간

3. 장소: 충청남도 보령요트경기장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길 48-28)

4. 강사: 정승철

  -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장

  -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국제엄파이어

5. 일정 및 강습 내용

일자 시간  강의내용  비고 
11. 15.(금)  13:30~17:30 참가 등록 및 강사와 참가자의 자기소개   
2017-2020 새롭게 바뀐 규칙  
대회에서 심판의 역할과 의무  
11. 16.(토) 09:30~12:00 실제 경기에서의 사례 분석 및 판례집 중식제공
13:30~17:30 국제요트경기규칙 부칙 M  
각 조별로 항의청문 실습  
규칙 42조에 대한 설명  
경기규칙 해설서 활용법  
11. 17.(일) 09:30~10:00 시험에 대한 안내  
10:00~11:30 국가심판 시험  
11:30~12:00 수료식 및 강평  

 

6. 참가대상: 국가심판 자격 만료(예정) 및 신규 취득 희망자 

7. 자격취득 요건

  가. 만 20세 이상

  나. 강습회 수료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아래 요건을 갖추어 자격을 신청해야 함.

    <국가심판1급>

    - 국가심판2급 자격자

    - 국가심판 1급의 경우 영문으로 출제된 일반 필기시험 80점 이상, 영문으로 출제된 주관식 필기시험 80점 이상

     <국가심판2급>

    - 국가심판 2급의 경우 필기시험 70점 이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 면허 2급 이상

    - 대한요트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한 딩기 또는 킬보트 대회에 스키퍼로 참가한 경력 5회 이상

    - 대한요트협회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한 대회에 경기위원회, 기술위원회, 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5회 이상

  다. 유효기간: 자격 부여일 기준 4년간

     (예시: 2019년 자격 부여 시 2020년 – 2023년 까지 자격유효)

  라. 유지조건: 국가심판 자격자도 월드세일링의 개정된 RRS 규칙이 적용되는 해에 열리는 심판강습회에 참가하여 수료하여야 하며(시험제외), 수료하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없음.

  ※ 자격 취득 요건 중 밑줄에 해당되는 내용은 심판위원회 규정 중 개정될 조항을 적용한 것임.


8. 청강제도 실시

  가. 국내 요트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대학요트동아리회원 , 대학교 체육전공자 중 요트동호인에 한하여 강습회를 청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요트경기의 특징과 매력을 알리고 요트경기에서 심판의 역할과 항의청문회의 기능을 알림.

  나. 신청자격: 현재 대학교 재적생으로 요트동아리 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대학교 체육관련학과 재적생에 한함.)

  다. 청강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국가심판 자격신청은 할 수 없음.


9. 참가신청

  가. 신청기간: 2019. 11. 3.(일) 까지

    - 20명 이내 선착순 마감 (청강생은 5명 이내 선착순 마감)

  나. 참가비: 20만원 (청강생은 6만원)

    - 중식 (2019. 11. 16.)

    - 경기규칙서 번역본 1권

    - IJ Manual 영문 복사본 1부

    - CaseBook 영문 복사본 1부

    - Match Race Call Book 영문 복사본 1부

    - Team Race Call Book 영문 복사본 1부

  다.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양식) 이메일 제출 (ksaf@sports.or.kr)

    - 참가비 납부

    - 송금자 이름은 ‘신청자성명 NJ’형태로 표기 / 예) 홍길동NJ

    -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 납부가 확인되어야 참가신청이 완료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기간 이후부터 참가비 현장 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받지 않으니 필히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담당자 이종우 / 02-420-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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