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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시행 계획 안내

대한요트협회|2019-11-07|조회수: 22494

대한체육회 및 대한요트협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심판 등록이 전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심판등록 절차에 대한 심판의 관련 업무 이해도 사전 증진 및 시스템 안정성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을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독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19. 11. 1.(금) ~ 12. 31.(화) / 2개월

  - 운영대상: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소속 심판

    ※ 대한요트협회 경기임원(경기운영관, 심판, 엄파이어, 계측관)

    ※ 자격 구분(등록 시 자격명 작성)

      - 국제심판 / 국제엄파이어 / 국제경기운영관 / 국제계측관

      - 국가심판 1급 / 국가심판 2급 / 국가엄파이어 / 국가경기운영관 / 국가계측관


  - 운영방향

    1) 경기인등록규정 내 심판 등록 의무화 조항의 효력 발생일(시행일: 2020.1.1.) 이전이므로 

       심판등록시스템 시범운영 기간 중 심판 등록은 의무가 아니나, 심판 등록 절차에 대한 

       사전 숙지를 위해 최대한 등록 독려

    2) 시범운영 기간 중 시스템 안정성 확인 및 개선·보수 작업 이행

    3) 심판등록시스템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심판, 회원종목단체 담당자의 이해도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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