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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2회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계약직원 채용공고
대한요트협회|2020-01-28|조회수: 2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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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제12회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할 계약직원 채용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직무
주요 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기획/총괄 팀장
행사 기획 및 운영,
조직위원회 사무국 업무총괄, 대회홍보, 결과보고 등
1명
2월~7월
(6개월)
서울,
경북 울진군(5월)
경기/국제팀장
참가 팀 모집 및 관리,
경기 용기구 구매, 경기/심판/기술임원 지원,
해외선수단 초청 등
1명
2월~5월
(4개월)
서울,
경북 울진군(5월)
총무/행정 담당
행정업무, 행사기획 지원 등
1명
2월~5월
(4개월)
서울,
경북 울진군(5월)
회계 담당
예산관리, 정산업무 등
1명
2월~7월
(6개월)
서울,
경북 울진군(5월)
※ 우대사항
- 해당 업무 경력자
- 요트대회, 스포츠 행사 경력자
- 경기/국제팀장의 경우 영어구사능력 필수
❍ 공통사항 및 채용결격사유
- 성별: 남녀 구분 없음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국외/국내 출장 가능 자
-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원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1.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급여조건
- 급여: 면접 후 협의
- 중식 제공, 주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1) 지원 접수
- 접수 기간: 게시일 부터 2020년 2월 2일(일요일)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이메일: ksaf@sports.or.kr)
2)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일정 개별통보
❍ 제출서류
1) 1차 제출 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 양식)
2) 면전전형 시 제출 서류 (면접 대상자에 한함)
①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③ 경력증명서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건강검진확인서 1부 (공무원기준, 최종 합격 시 제출)
❍ 기타사항
1) E-mail 접수만 받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채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작성오류 및 구비서류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처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전화: 02-420-4390
참고: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홈페이지 http://www.koreacu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