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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대한요트협회|2021-02-15|조회수: 12631

2021‘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지급대상자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지급 대상

지급대상

지급제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는 현역 국가대표선수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없는 사람 등)

1)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는 사람

3) 국가대표 후보선수

  . 지급 금액 및 방법 : 1인당 월 50만원/ 개인별 계좌 입금(일반 예금통장)

  .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엄수 요망

    1) 신청 기한: 2. 19.(금)

    2) 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ksaf@sports.or.kr)

  라.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4), 대한체육회(02-2144-8161)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문서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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