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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알림 (2021학년도)
대한요트협회|2021-02-16|조회수: 3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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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학교스포츠정상화를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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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개요
구 분
기 존(2020학년도)
변 경(2021학년도)
주요내용
ㅇ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
<학교급별 일수>
초
중
고
20일
30일
40일
ㅇ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허가 가능
<학교급별 일수>
초
중
고
10일
15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