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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 안내

대한요트협회|2021-03-22|조회수: 11493

스포츠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기간: 2021. 3. 5.() ~ 4. 30.()

나. 대상: 스포츠 선수(학생,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의 학교폭력 피해자

다. 운영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9)

라. 상담·신고방법: 전화 및 이메일 등(1670-2876/with@k-s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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