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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2021-1차 국가심판강습회 개최 안내

대한요트협회|2021-05-13|조회수: 21470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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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2021년 제1차 국가심판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1. 교육명: 2021년 제1차 국가심판강습회

 

2. 기 간: 2021. 5. 21.() - 5. 23.(), 3일간

 

3. 장 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269-20, 해양스포츠센터 3층 강의실

 

4. 강 사: 국제심판 정승철

  가. 월드세일링 국제심판, 국제엄파이어

  나. 대한요트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5. 강습회 참가대상

  가. 국가심판 자격 만료(예정)

  나. 신규(1, 2) 자득 취득 희망자

  다. 바뀐 경기규칙강습회 이수가 필요한 자격자

  라. 경기규칙을 공부하려는 자

 

6. 참가신청 방법

  가. 수강인원: 20선착순 접수

  나. 신청기간: 2021. 5. 17.(까지

  다. 참가비: 15만원

  라. 신청방법

    1) 참가비 납부 (대한요트협회하나은행/ 224-910069-59904)
      ※ 송금자 이름은 신청자성명NJ”형식으로 표기 / ) “홍길동NJ”

    2) 참가신청서(첨부 양식)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수신: ksaf@sports.or.kr)

    3) 주의사항: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 납부가 확인되어야 참가신청이 완료되며, 신청기간 만료 후 참가비 현장 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

 

7. 참가자 제공 사항

  1) 중식(도시락) 1(강습회 2일차)

  2) 2021-2024 경기규칙집(Racing Rules of Sailing) 번역본 1

  3) International Judge Manual 영문 복사본 1

  4) Case Book 영문 복사본 1

  5) The Call Book for Match Racing 영문 복사본 1

  6) The Call Book for Team Racing 영문 복사본 1

 

8. 강습회 일정

일자

시간

강의 내용

비고

5. 21.()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7:00

강습회 개요 및 강사와 참가자의 자기소개

 

실제 경기에서의 사례 분석 및 판례

 

심판의 역할과 의무

 

5. 22.()

09:00~12:00

변경된 규칙(RRS 2021-2024 기준)

 

12:00~13:00

중식

참가자 전체

13:00~17:00

경기규칙 부칙 M

 

항의청문 실습

 

규칙 42조에 대한 설명

 

경기규칙 해설서 활용법

 

5. 23.()

09:00~09:10

시험에 대한 안내

 

09:20~10:50

국가심판 2급 시험

 

11:00~12:00

국가심판 1급 시험

 

 

9. 심판자격취득 요건 및 유효기간 (심판위원회 규정)

19(자격취득)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

 자격취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심판 2

 . 국가심판강습회 수료 후 필기시험 70점 이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 면허 2급 이상

 .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에 선수(전문/동호인)로 참가한 경력 4회 이상

 2. 국가심판 1

 . 국가심판강습회 수료 후 일반 필기시험 8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80점 이상

 . 국가심판 2급 자격으로 2년간 3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3. 국가엄파이어

 . 국가엄파이어강습회 수료 후 필기시험 80점 이상

 . 국가심판 2급 자격으로 2년간 3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 합격 당해 연도 11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일로부터 4년 동안 심판 및 엄파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강습회에 참가하거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기존 심판, 엄파이어, 경기운영관, 계측관 자격자는 보유한 자격을 박탈하고 협회 주최, 주관, 승인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20(유효기간) 심판자격의 유효 기간은 심판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 11일부터
 4년 동안이다.

 심판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국가심판강습회 마지막 날 치러지는 급수별 평가시험을 통과하여 갱신을 신청함으로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일링경기규칙이 개정되면 심판자격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개정경기규칙 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유효기간동안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해외 근무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 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후 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10. 문의처: 대한요트협회 사무처(02-420-43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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