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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요청 안내

대한요트협회|2021-06-15|조회수: 12427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진 문화 조성 및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합숙소 운영 규정 및 선수단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6.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진 문화 조성 및 선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6. 21.() 까지 추가로 수렴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전자우편 주소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o 접수의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합숙소 규정, 성과평가 체계 등과 관련한 의견

 o 접수기한: 2021. 6. 21.() 까지

 o 공개토론회 다시보기: 유튜브(유튜브 대한체육회TV, https://youtu.be/eEF5C0QBA3Y)

 o 의견제출 방법: blancnoir@sports.or.kr(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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