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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공고[접수 마감]

대한요트협회|2022-02-09|조회수: 8970

채 용 공 고

   

대한요트협회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니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모집분야 및 인원(1)

모집분야(종목)

인원

비고

RS:X

1


 

   

2. 계약기간계약 체결일부터 2022.9.30.까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3. 급여: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함.

   

4. 자격요건

  가대한민국 국적자를 우선으로 하며 공무원 임용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지원서 제출 마감일 기준 본 협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선발한다. (징계처분 받은 지원자의 경우 선발에서 제외 됨)

 

  나이번 임기에 한하여 유직장 지도자도 지원가능.

 

  다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요트 지도자 경력 4년 이상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요트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4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요트 지도자 경력 3년 미만이지만 올림픽/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 및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요트 지도자 경력 3년 미만이지만 4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올림픽/아시안게임 출전 경력 및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소지자

    -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요트 지도 경력자

 

  라동력수상 조종 면허 소지자

 

5. 제출서류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은 사본으로 제출할 것.)

  가이력서(대한요트협회 양식)

  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다종목 분석 자료 및 지도계획서 각 1

    ※ 종목 분석 자료 및 지도계획서는 PPT 자료로 제출하며 면접 시 각 10분 내외로 발표함.

  라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마지도자 경력증명서

  바.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사동력수상 조종 면허증

  아기타 자격증어학성적 등 (소지자 한함)

  자서약서

  차범죄사실 확인서

※ 작성법: 아래 사이트에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함.

   http://crims.police.go.kr/install.do

  카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타겸임 허가서 (유직장의 경우 합격자에 한해 소속장의 허가서 제출)

  파건강진단서 (합격자 한함)

  하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합격자 한함)

   

6. 결격사유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라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마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바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사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아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담합금품수수), 훈련비 횡령배임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자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차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선발일정

  가선발공고 : 2022.02.09.(수)

  나지원 서류 제출마감: 2022.02.23.(수)까지

      지원 서류 제출처: ksaf@sports.or.kr

      메일 제목설정요트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_이름

  다면접일정서류심사 이후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3월 중 예정)

    ※ 코로나19 상황으로 면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라합격자 발표합격자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 경기력향상위원회 면접평가 및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대한체육회 승인 후 확정

   

8. 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된다.

  나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선발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9. 문의:대한요트협회 사무처 (02-420-4392)/ 최준규 사원

   

   

2022년 2월 9

   

 

 

 

대한요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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