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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마감]

대한요트협회|2022-09-06|조회수: 13409

                               선 발 공 고

 

 

 

대한요트협회는 국가대표 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니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선발부문

  - 선발분야 및 인원(6)

구분

종목

코치

선임코치

1

ILCA 7

코치

감독제가 아닌 선임코치제로 운영하며선임코치는 선발된 종목지도자 중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임코치는 감독직으로 대우한다.

2

ILCA 6

코치

3

ILCA 4

여성코치

4

iQFoil

코치

5

470(혼성)

코치

6

49er

코치

 

   

2. 계약기간2022.11.01. ~ 2024.09.30.(1년 11개월)

   

3. 급여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함.

   

4. 자격요건

  1) 국적 제한 없음

  2)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협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요트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요트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

         고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요트 경기 지도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4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요트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요트 경기 지도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요트 전문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요트지도

         경력 있는 사람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요트 경기 지도경력 4년 이상과 전문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요트 경기 지도경력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요트 전문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요트 경기 지도경력이 3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요트종목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요트 경기 지도경력이 3년 미만이지만 4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요트 전문스포자격이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3년 이상의 요트 지도경력

         있는 사람

     요트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여성선수가 참가 할 수 없는 종목 또는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도자는 무직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직장인 경우 훈련시작일 이전 사직 또는 사임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시 서약서 제출)

 

5. 제출서류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은 사본으로 제출할 것)

  이력서지원서(첨부파일 1에 작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종목 분석 및 지도계획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지도자 경력증명서

  선수실적증명서

  코치보트 조종면허증

  기타 자격증어학성적 사본 등 (소지자에 한함)

  범죄사실 확인서(첨부파일 2에 작성)

     ※ 작성법아래 사이트에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함.

       http://crims.police.go.kr/install.d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3에 작성)

   타건강진단서 (합격자 한함)

   파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합격자 한함)

 

6.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

      된 날 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 8호의 강간

      강제추행 제외)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 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 8호의 강간

      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담합금품수수), 훈련비 횡령배임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학교폭력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 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 사람

  학교폭력인원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 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 계기간을가산

      하여 그 기간이만료 되지 아니한 사람    

 

7. 선발일정

  선발공고일자 : 2022.09.06.()

    - 외국인 지원자를 위해 World Sailing 및 요트 관련 해외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음.  

  지원 서류 제출마감: 2022.09.30.()까지

    - 지원 서류 제출처: ksaf@sports.or.kr

    - 메일 제목설정요트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_이름

  면접일정: 2022.10.17.() → 2022.10.20.(목)

    서류심사 이후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 내국인외국인 지원자 중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 진행

    - 외국인 지원자의 면접은 화상 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2022.10월 말 발표 예정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선발 후라도 신원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첨부의 '서류 및 면접심사 평가표'는 지원자 참고를 위해 게시함.

   

9. 문의:대한요트협회 사무처 (02-420-4392) / 이호열 사원

      

                                 2022 9월 6

   

  

                            대한요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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