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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 알림
대한요트협회|2023-01-13|조회수: 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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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방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3-1차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2023.01.11..))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종목 및 선수선발 계획(안)
연번
세부종목
선발인원
비고
적용기준 *
남
여
소계
1
ILCA7
1
-
1
일반부
A 방식
4
-
4
고등부
B 방식
2
ILCA6
-
4
4
A 방식
3
iQFoil
2
-
2
일반 ·대학부
A 방식
4
4
고등부
B 방식
4
470(420)
3
3
6
A 방식
5
49er
4
-
4
A 방식
6
카이트보딩
1
1
2
일반 ·대학부
B 방식
1
1
2
중 ·고등부
B 방식
합계
20
9
29
- A방식 : 2022년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
- B방식 : 2022년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 /
부 성적에 따른 랭킹 순위(학생부는 학생부성적으로 적용)
□ 선발방식
- 2022년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로 선발한다.
단, 각 세부종목 중·고등부 및 iQFoil 종목 여자 일반·대학부, 카이트보딩 일반·대학부는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가 아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부 성적에 따른 랭킹순위로 선발한다.(학생부는 학생부성적으로 적용)
- 고등부(카이트보딩의 경우 중·고등부) 선수가 해당 클래스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부(또는 일반·대학부)와 함께 참가한 경기의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에 의거하여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될 경우, 일반·대학부 인원으로 간주한다.
-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단, 재활 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 2023년도 선수 선발인원 중 감독추천으로 최대 9(30%)명의 선수를 추천하여 선발할 수 있다.(신인선수 발굴사업, 체격, 체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선수로 선발 예정)
- 국가대표 전출, 종목 변경, 부상, 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결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차순위 선수를 대체 선발한다.
- 2022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되는 경우, 2022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다.
※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수
※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에서 경고를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선수(예: 훈련 불성실, 태도 불량, 후보선수로서의 자질부족 등)
- 최종 선수 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