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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인(생활체육목적 선수 및 팀) 등록 안내]
대한요트협회|2023-02-01|조회수: 2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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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인(생활체육목적 선수 및 팀) 등록 안내]
가. 등록 기간: 2023.02.06.(월) ~ (수시 등록)
나. 등록 방법: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포털(https://g1.sports.or.kr/index.do) 이용
1) 팀 등록: 동호인팀 대표자 ID 생성 후 등록 신청 → 시도요트협회 1차 승인 → 대한요트협회 최종 승인
2) 선수 등록: 동호인선수 ID 생성 후 등록 신청 및 등록비 납부 → 시도요트협회 1차 승인 → 대한요트협회 최종 승인
다. 등록비 납부
1) 등록 시스템을 통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가능
※ 팀별 일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협회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
2) 금액
구분
19세이하부
대학부
20세이상부
금액
10,000원
20,000원
20,000원
라. 보험 가입(동호인 선수에게는 권고사항 / 특정대회에서는 필수요건일 수 있음.)
1) 스포츠안전공제 http://www.sportsafety.or.kr/front/fraternal/productList.do
2) DB손해보험(굳프렌드) 운동선수상해보험 http://sportsinsu.com
※ 상세내용은 붙임의 경기인 등록 신청 매뉴얼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참고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스템 내 교육의무 안내]
가. 교육대상: 경기인(선수<전문/생활 구분없이 전체 대상>,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나. 내용: 경기인의 교육 의무(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도핑방지교육)
다. 적용시스템: 경기인 등록 시스템(스포츠지원포털)
라. 수강처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윤리 런 ☞ 바로가기
※ 선수등록 과정 중의 동영상(인권)교육과 별개로 매년 이수하여야 함.
※ 신규 등록 시에는 등록 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필요.
2) 도핑방지교육: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센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