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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일수 변경 알림
대한요트협회|2023-03-02|조회수: 1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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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1. 19.),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학생선수 출석 인정일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급별 출석 인정일수를 고려하여 대회 및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학생선수 출석인정제>
기 존(2022학년도)
변 경(2023학년도)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처리 허가 가능
초
중
고
5일
12일
25일
초
중
고
20일
35일
5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