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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명단
대한요트협회|2024-01-29|조회수: 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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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아래와 같이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명단
연번
세부종목
성명
소속
비고
1
ILCA 7
윤현수
인천광역시체육회
일반부
2
성시유
여수시청
일반부
3
정인권
양운고등학교
고등부
4
전현우
양운고등학교
고등부
5
오윤기
동원고등학교
고등부
6
한 준
대구체육중학교
중등부
7
ILCA 6
설재경
양운고등학교
고등부
8
김사랑
동원고등학교
고등부
9
손유진
포항제철중학교
중등부
10
김채린
부영여자고등학교
고등부
11
470
이상민
대구광역시청
일반부
12
유은혜
대구광역시청
일반부
13
김장남
광주광역시체육회
일반부
14
문지선
광주광역시체육회
일반부
15
420
송아린
부안제일고등학교
고등부
16
윤서율
부안제일고등학교
고등부
17
iQFoil
백호민
해강고등학교
고등부
18
노건우
동원고등학교
고등부
19
박대석
대구체육고등학교
고등부
20
백가연
신도중학교
중등부
21
한우성
해강고등학교
고등부
22
이지한
대구체육중학교
중등부
23
Optimist
장민관
용문초등학교
초등부
24
김라온
동성초등학교
초등부
25
최운호
해강초등학교
초등부
26
안시연
율곡초등학교
초등부
27
안서이
율곡초등학교
초등부
28
고민서
예당초등학교
초등부
29
박다올
노동초등학교
초등부
※ 소속은 2023.12. 기준
▶2024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종목 및 선수 선발
연번
세부종목
선발인원
비고
적용기준 *
남
여
소계
1
ILCA7
2
-
2
일반부
A방식
4
-
4
고등부
B방식
2
ILCA6
-
4
4
ILCA4종목에서 선발(중, 고)
B방식
3
iQFoil
-
-
-
일반부
A방식
5
1
6
고등부
B방식
4
420/470
3
3
6
일반(470), 고등(420)
A,B방식
5
optimist
3
4
7
초등부 남, 여 고/저
B방식
합계
17
12
29
- A방식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개최되는 2023년도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
- B방식 : 2023년 09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 / 부 성적에 따른 랭킹 순위(학생부는 학생부성적으로 적용)
□ 선발방식
- 2023년 10월 30일까지 개최되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랭킹포인트 순위로 선발한다. 단, 각 세부종목 중 ·고등부는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가 아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전문선수 전국대회의 각 클래스/부 성적에 따른 랭킹순위로 선발한다. (학생부는 학생부성적으로 적용)
- 고등부 선수가 해당 클래스의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부 (또는 일반 ·대학부)와함께 참가한 경기의 국가대표 랭킹포인트 순위에 의거하여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될 경우, 일반·대학부 인원으로 간주한다.
- 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 선수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단, 재활 중인 선수는 진단서에 따라 판단한다.
- 2024년도 선수 선발인원 중 감독추천으로 최대 9(30%)명의 선수를 추천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인선수 발굴사업, 체격, 체력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선수로 선발 예정)
- 국가대표 전출, 종목 변경, 부상, 성적저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결원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의 차순위 선수를 대체 선발한다.
-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중 2024년 국가대표 후보선수로 선발되는 경우, 2023년 국가대표 후보선수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아래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다.
※ 단체 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수
※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에서 개인별 훈련평가서에 따라 훈련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예 : 훈련 불성실, 태도 불량, 후보선수로서의 자질 부족 등)
- 최종 선수선발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추가 사항
* 국가대표 후보선수에 대한 훈련실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훈련의 60% 이상 참가해야 후보선수 실적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도 우수선수 합숙훈련 지침 내용 발췌]
4. 선수관리
○ 해당 연도 총 합숙훈련 일수의 60%(후보, 꿈나무 17일/청소년 14일)이상 참여시 우수선수 자격 인정
※ 합숙훈련 일수의 40%이상(후보,꿈나무 12일/청소년 10일) 불참시 단계별 우수선수 자격 미인정
- 합숙훈련 기간 중 국외훈련 또는 국내대회 참가로 인해 부득이 합숙훈련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체육회 승안하에 훈련 일수 인정. 단, 총 훈련일수의 50%이상 반드시 참여
* 2024년 제2차 경기력향상위원회 결과(2024.1.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