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자격안내
자격의 정의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자격의 정의
- ㅇ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ㅇ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에 실시되는 필기시험 1회 면제
-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자격의 종류
구분 | 요트 | |
---|---|---|
요트 | 윈드서핑 |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O |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O | -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O | O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O | O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O | O |
노인스포츠지도사 | O | O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O | - |
자격검정 합격기준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접수 및 응시자격, 취득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연수원
https://www.insports.or.kr/main/main.do
https://www.insports.or.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