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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개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알림

대한요트협회|2005-09-23|조회수: 5711

제목 없음

선박안전법 개정을 위한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05. 9.27(화) 14:00 - 17:00시

- 장 소 : 해양수산부 9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 대한요트협회 등 관련 업/단체

 * 2톤 미만 선박 및 선외기, 요트 등 소유자, 조선소 관계자 등

- 설명회 자료 : 당일배포

첨부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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