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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4회이상 출전제한 준수철저

대한요트협회|2006-07-18|조회수: 5937

제목 없음

대한체육회에서는 기 통보한 "2006년도 학교체육 기본 방향"

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과다한 출전으로 인해

성장발달 장애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학기중

전국단위 경기대회에는 연중 3회까지로 대회출전이

제한되어 있으며, 4회 이상 대회 참가 신청 시

경기단체에서 접수 거부 및 참가규정 위반대회에서

입상시에 무효처리토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참고로 전국단위 경기대회에 출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단위 경기대회에 출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국가대표 선발대회

- 방학중에 참가하는 대회

- 체육계열 특수 목적학교의 경우,

  학교계획에 의해 참가하는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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