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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추천
대한요트협회|2006-07-24|조회수: 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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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생활이 곤란한 현역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하오니 2006년 하반기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명 : 2006년 현역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복지후생금 제도 세부규정 제9장 제66조 참조(별첨)
나. 1인 1년가 매월 50만원씩 지급
3. 지원대상자 추천
가. 추천양식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추천사유
비 고
나. 추천기한 : 2006. 8. 4(금)한
다. 구비서류
-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대한체육회 발행)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재산세 미납증명서
중 1부
단, 재산세 미납증명서의 경우 필히 3부(부,모,본인 명의)제출요망
- 사진 2매
-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부
라. 기타사항
- 추천 및 선정시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선수인 자에
한하여 지원 결정함
- 기 수혜경력이 있거나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는 자는 추천자격이 없음(중복지원 불가)
붙임 : 복지후생금제도 세부규정, 추천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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