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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전국체전 운영요원비 지급 기준

대한요트협회|2010-10-01|조회수: 9644

제91회 전국체전 운영요원비 지급 기준

 항상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운영요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전국체전 운영요원비가 지급 될 예정이며, 아울러 최근 정산이 상당히 엄격해지고 있어 이중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요트경기 운영요원비 지급 기준

항 목

구 분

1일 지급액

비 고

지급시기

식비

위원장

30,000 원

도시락비 포함

(이중지원 불가)

10. 7

위 원

25,000 원

활동비

위원장

30,000 원

2009년 전국체전 기준

10. 11

위 원

20,000 원

교통비

위원장

위 원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숙박비

위원장

1인 1실

소속팀 있는 경우 소속팀 숙소이용

숙박업소에 지급

위 원

2인 1실



      대 한 요 트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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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경남체육회에서 전국체전 경기운영요원(전 종목 동일)에 대하여 지원하는 1인 보상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활동비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여 비

심판요원

20,000 원

38,000 원

6000 원

없음

운영요원

18,000 원

6000 원

보조요원

12,000 원

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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