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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트협회 개인회원 규정 변경 안내

대한요트협회|2011-02-08|조회수: 12089

□ 2011년도부터 대한요트협회의 개인회원과 관련된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이전 가입한 회원께서는 기존가입자로 추가 연회비
   없이 대한요트협회
회원으로 활동 하 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 회비

 

변경 전

변경 후

신규가입자

입회비 10,000/ 연회비 10,000

입회비 20,000

기존가입자

연회비 10,000

없음

 

2. 회원카드 및 회원번호

 

변경 전

변경 후

회원 번호

매해 새로 부여

• 최초 가입시 한번만 부여

회원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회원 카드

매해 새로 발급

없음

 

3. 회비 할인

변경 전

변경 후

초·중·고등학생은 입회비와 연회비50% 감면

초·중·고등학생은 입회비 50% 감면
= 입회비 10,000

연회비를 1년 이상 미리 납부 시

각 해당 연회비의 20% 감면

없음

가족회원의 경우 연회비의 20% 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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