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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최종의결 내용 공지

대한요트협회|2011-12-23|조회수: 13889

 지난 12월 16일 공시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최종 의결내용을 올립니다.
 지난 6월 부터 활동을 했던 TF위원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요트협회 공인 요트교육기관 인증,  교육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 지도자메뉴얼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 실사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의 운항규칙이 완화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1.12.16>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


 3.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첨부1. 수상레저안전법
 첨부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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