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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주요 제도개선 안내(회원,선수등록,보험)

대한요트협회|2012-04-06|조회수: 15758


2012년도 주요 제도개선 안내 (회원, 선수등록, 보험)



 요트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한국의 요트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회원등록을 동호인(선수)등록으로 대체

 그 동안 대회 참가코자 하는 동호인분들의 회원가입이 선수등록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전산화로 구축되어 있는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시스템을 십분 활용, 선수와 동호인의 등록을 통합하여 대회업무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 대회참여 활동인구(선수/동호인)와 요트단체(학교/클럽/팀 등)의 공식적인 집계가 가능토록하여 대 정부 및 체육회 관련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2. 운동선수상해보험 안내

 현재 국내에는 체육활동 및 제3자 책임 등 스포츠활동의 보상을 위한 완전한 보험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으로 2012년도부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연간 저렴한 보험료로 체육활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동선수상해보험의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선수상해보험에 대한 보상내용입니다.

상해사망 (만 15세미만 제한)

최고 1억원

상해후유장애

최고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최고 500만원

프로 및 아마추어 단체배상책임

최고 1억원

※ 자세한 내용은 http://dongbu.ufinsu.com/를 참조하세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년간 대회에서 뿐만 아니라 연습, 항해 중에도 보장될 수 있는 보험이며, 앞으로 저렴하면서도 보장내용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선수는 의무사항으로 선수등록 시 반드시 위의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라며, 동호인은 선택사항으로 동호인등록 시 위의 보험가입을 안 할 경우 개인보험증권을 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 협회는 요트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요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보험 개발을 계속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선수등록, 동호인등록 방법안내

 아래와 같이 선수와 동호인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수

 

동호인

 

 

 

◦체육회 회원가입http://pinfo.sports.or.kr

 

◦체육회 회원가입http://pinfo.sports.or.kr

 

◦선수등록 신청

 

◦동호인(선수)등록 신청

 

◦소속팀 선택 (소속팀의 구분이 일반)
※팀이 없을 경우 협회로 문의

 

소속팀 선택 (소속팀의 구분이 동호회)
※팀이 없을 경우 협회로 문의

 

◦상세정보 입력 후 저장
(학생선수의 경우만 신청서 인쇄 후 시도요트협회로 제출)

 

◦상세정보 입력 후 저장
(신청서 인쇄는 학생선수만 해당)

 

심사진행 (시도요트협회→시도체육회→본 협회)
문자 안내 발송

 

심사진행 (시도요트협회→시도체육회→본 협회)
문자 안내 발송

 

◦선수등록비 납부
고등부 4만원, 대학부 6만원, 일반부 8만원
※수협 643-01-006772, 대한요트협회
반드시 선수명 또는 팀명으로 납부
◦대회참가비 없음

 

◦동호인등록비 없음.
각 대회별 공시에 따라 대회참가비 납부.

 

◦운동선수보험 가입신청 (의무사항)
http://dongbu.ufinsu.com/

 

◦운동선수보험 가입신청 (선택사항)
http://dongbu.ufinsu.com/
위의 보험 가입 안할 경우 개인보험증권 제출

 

◦보험료 산출 후 메일로 발송 → 납부

 

◦보험료 산출 후 메일로 발송 → 납부

 

◦선수등록 정보․등록비 납부․보험가입 확인 후
본 협회 승인

 

◦선수등록 정보․등록비 납부․보험가입 확인 후
본 협회 승인

 

선수등록 완료

 

동호인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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