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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기초체력테스트 기준 및 페널티

대한요트협회|2013-02-05|조회수: 13355

       국가대표 체력테스트 기준 및 페널티

□ 목 적 : 12-7차 기술‧교육위원회 결과에 의거 국가대표팀 기초체력확보 및 시도훈련을 복귀하였을 때도 기본체력을 유지함에 있음.

□ 실시횟수 : 분기 별 1회(1년 4회)

□ 적용되는 페널티

단계

페널티

1단계

담당코치 상담 후 한 달의 기간을 주고 1-1차 테스트 기회부여

2단계

실패 시 1차 경고(1차 경고 후 한 달의 기간을 주고 1-2차 테스트 기회부여)

3단계

대표선수 선발대상 제외

□ 기 준 :

종목

기초근력(2분기준)

유산소

유산소파워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팔굽혀펴기

스쿼트

셔틀런

10000M

윈드서핑

100

85

20

7

80

55

110

90

120

90

45분

55분

레이저

100

80

12

5

70

50

110

90

120

90

50분

55분

470,호비

100

 

10

 

60

 

100

 

100

 

55분

 

420

100

80

8

3

65

40

100

80

95

85

60분

70분

※ 1종목 당 10점씩 60점으로 환산하여 50점 이상이면 통과

※ 옵티미스트는 추후공지.


붙임 : 국가대표 기초체력테스트 기준 및 페널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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